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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기부전치료제구입 강미정, 조국 복당 권유에 “고려하지 않는다···의사 충분히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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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5-09-1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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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기부전치료제구입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12일 조국 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복당 권유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본인의 의사에 반해 혁신당이 복당 가능성을 띄우자 자신의 입장을 재확인하며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강 전 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복당 권유와 관련해 말씀드린다며 저의 의사는 이미 충분히 밝힌 바 있으며, 복당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혁신당은 이날 공지를 통해 조국 비대위원장은 강 전 대변인이 다시 대변인으로 활동하길 원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갖고 있다며 강 전 대변인이 당으로 돌아오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또 강 전 대변인의 탈당은 온라인 탈당 신청 절차를 통해 이뤄졌기 때문에 당에서 탈당을 보류할 기회가 없었다며 조 비대위원장은 취임 직후 모든 규정을 활용해 이 문제에 대한 조치를 하려 한다고 했다.
    강 전 대변인은 지금 필요한 것은 특정인의 이름을 반복해 거론하는 일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일이라며 제 이름이 불리는 것조차 또 다른 상처로 이어지고 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 전 대변인은 특히 피해자들과 함께해 온 강미숙 (혁신당 여성위원회) 고문에 대한 모욕적이고 부당한 언행은 즉시 멈춰주시기 바란다며 피해자와 그 조력자를 향한 공격은 피해자 보호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또 다른 2차 가해이며, 이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 보호와 회복을 최우선에 둬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당 내부에서 은밀히 혹은 공공연히 행해졌던 발기부전치료제구입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지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강 전 대변인은 지난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이 피해자 절규를 외면했다며 탈당했다. 강 전 대변인은 혁신당이 피해 조사 과정에서 2차 가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조국 전 대표(비상대책위원장)에게도 여태 다른 입장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당내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성비위 가해자와 2차 가해 행위자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리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준비하라고 지시하고, 일부 언론과 유튜브의 악의적인 보도에 사실을 밝히는 등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고 혁신당은 밝혔다.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을 6개월 앞두고 정부가 구체적인 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청과의 교섭 대상 설정과 창구단일화 여부 등이 첨예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지침이 자칫 원청의 책임 회피에 쓰일 가능성도 있어, 입법 취지를 후퇴시키지 않는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 청사진을 담당하는 교수가 한 강의에서 판례를 들며 청소·경비 용역 등 일부 업종은 원청교섭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고 알려져 노동자들이 이에 반발했다.
    고용노동부 산하 노동정책연구회 소속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5일 한국노총에서 진행한 강연자료에서 과거 CJ대한통운 판결에서 제시된 ‘하청 근로자의 노무가 원청사업 수행에 필수적인지 여부’를 사용자 지위 판단 기준으로 언급하면서 ‘청소·경비 용역은 원청교섭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노동정책연구회는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하는 전문가들이 모인 노동 싱크탱크다. 이 교수는 노조법을 다루는 2분과의 분과장을 맡고 있어 향후 노란봉투법 관련 정부 정책과 지침 방향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16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경비직은 필수노동인 것이 상식이라며 정부에서 만드는 지침과 매뉴얼이 사용자 책임의 범위를 좁힌다면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렵게 이루어낸 법개정을 정부 지침으로 무력화하거나 교섭 직종, 의제를 제한해선 안된다고 했다.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지 불과 몇주만에 특정 직종은 원청교섭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발언이 부적절하단 것이다.
    이화여대 청소노동자 이애경씨는 우리가 하는 일이 대학에서 필수적인 노동이 아니냐며 매일 화장실 세면대와 변기, 강의실 책상까지 쓸고 닦고 관리하지 않아도 이 커다란 대학 건물들이 멀쩡하게 유지될 수 있냐고 했다. 이어 원청인 이화여대가 우리의 임금수준을 사실상 결정하고 근무인원과 업무량, 기타 노동조건도 결국 원청의 결정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장인 이석 변호사는 청소, 경비와 같이 특정 업종을 통째로 원청의 책임이 면제되는 영역으로 추정하는 방식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근본적으로 청소, 경비 업무가 원청 사업에서 필수적이지 않다는 판단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발언 당사자인 이 교수는 기자와 통화에서 그동안의 판례가 그런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서 이를 기계적으로 일괄 적용하면 청소·경비 용역업종이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것이라며 그 기준을 기계적으로 엄격하게 적용해선 안 되고, 사업의 성격이나 노무제공관계에 따라 기준을 달리 유연하게 판단해야된다는 게 나의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하청 노조의 창구 단일화 문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창구 단일화는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노동조합이 있을 때, 모든 노조를 대표할 단일 창구(교섭대표 노동조합)를 결정하여 사용자와 교섭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현재 정부 논의 과정에서도 교섭창구단일화를 시행령 등으로 제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익대 청소노동자 김지민씨는 하청용역을 다 묶어서 창구단일화를 하면 노조는 교섭지위를 얻기가 더 복잡해지고, 원청은 온갖 방법으로 자기 입맛에 맞는 노조와 교섭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는 소수니까 교섭권을 뺏긴다고 말했다.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신하나 변호사는 창구단일화 안을 내놓게 되면, 실컷 법을 개정했는데 이전 판례보다도 후퇴하는 것이라며 이를 강제할 경우 노란봉투법은 현장에서 무력화될 수 있고, 지난한 절차와 법적 분쟁으로 원청 교섭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하청 교섭과 실질적 지배력 판단은 원청과 교섭할 필요성이 있는지, 실제 근로조건 자체를 원청이 결정하는 구조인지를 기준으로 하면 된다며 정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할 수 있게 하고, 매뉴얼은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담고,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는 정도로 해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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