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의정부 아파트 단지서 승용차 인도로 돌진…8살 아이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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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14일 오후 6시 20분쯤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30대 여성 A씨가 몰던 SUV 차량이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인도에 서 있던 8살 여자아이가 찰과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음주 상태나 무면허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올해는 그동안 상품 규격에 맞지 않아 유통되지 않았던 크고 작은 제주 감귤을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제주도는 최근 제주농산물 수급관리 운영위원회 감귤위원회를 열고 2025년산 온주밀감(노지감귤) 상품화 기준 등을 수립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제주에서 생산된 온주밀감은 지름이 49㎜ 이상부터 70㎜ 이하인 ‘2S~2L’까지만 판매할 수 있었다. 감귤 크기가 너무 작은 일명 ‘꼬마감귤’이나 지름 71㎜가 넘는 큰 감귤은 맛이 좋아도 시장에 판매할 수 없었다. 상품 외 감귤을 유통하다 적발되면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감귤 크기와 무게, 당도 등의 기준을 엄격히 정해 무분별한 출하에 따른 감귤값 하락, 맛 없는 비상품 감귤 유통으로 인한 이미지 하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상품 규격에 맞지 않은 감귤은 비상품으로 분류돼 주스 등을 만드는 가공용 감귤로 활용된다.
하지만 올해는 노지감귤 상품의 품질 기준이 완화돼 소과에 이어 대과까지 시장에 출하된다.
올해 적용 기준을 보면 당도 10브릭스(Brix) 이상이면 기존에는 출하가 금지됐던 49㎜ 이하 감귤(45~49㎜)도 상품으로 인정키로 했다. 지름이 70㎜가 넘는 큰 감귤(70~77㎜)까지도 수출용이나 내수용으로 출하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예전보다 감귤 생산량이 줄었고, 감귤 출하 기준을 크기보다는 맛에 중점을 두는 정책으로 전환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크기보다는 맛을 중요하게 여기는 소비자 선호도를 반영하고, 농가 소득도 고려해 출하 기준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올해 감귤 규격 기준을 완화한 조치가 감귤 판매량과 가격, 농가 소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분석하는 용역을 실시해 향후 감귤 관리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한편 도농업기술원이 관측 조사한 결과 올해산 감귤 생산량은 39만5700t 내외로 예측됐다. 지난해보다 3.0%가량 감소한 수치다. 생산량은 줄 것으로 예측됐지만 당도는 7.4브릭스로 전년에 비해 0.1브릭스, 최근 5년 평균에 비해 0.5브릭스 높게 나타나 품질은 우수할 것으로 조사됐다.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 감귤 생산량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품질 중심으로 상품 기준을 전환해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61년 전 한일회담 반대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내란범으로 몰려 구속됐던 대학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9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백광수·차진모씨 등 2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피고가 백씨에게 5500여만원을, 차씨에게 4900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1964년 6월3일 한일회담이 열리던 날 대학생들은 서울시내에서 회담 반대 가두시위를 벌였다. 정부는 같은 날 오후 9시50분에 서울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옥내의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당시 대학생이던 백씨는 한일회담 반대 시위 전날인 6월2일 남대문시장 인근 여관에서 가두시위에서 사용할 현수막을 만들던 중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돼 연행됐다. 차씨는 시위 이튿날인 6월4일 불심검문을 통해 경찰서로 연행돼 구금됐다.
군검찰은 두 사람을 영장없이 구속한 후 내란예비음모 및 내란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계엄 포고가 해제(1964년 7월29일) 후 사후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같은 해 9월10일 국회에서 ‘6·3사태 관련 구속 학생 석방 건의안’이 가결된 뒤에야 보석으로 출소할 수 있었다. 백씨 등은 이후 9월16일 공소기각 결정을 받았다.
그로부터 59년 후인 2023년 12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군 수사기관에서 불법적인 수사를 받은 후 내란예비음모 및 내란미수 혐의로 기소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국가가 위법한 수사와 무리한 기소로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질렀다.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4월5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1년4개월 만에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계엄 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그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구 계엄법에 위배돼 위헌이고 위법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어 당시 계엄 포고에 따른 수사기관의 영장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없는 구금행위와 수사 및 공소제기 행위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직무집행이라며 이 사건 계엄 포고의 적용·집행 및 구금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선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인도에 서 있던 8살 여자아이가 찰과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음주 상태나 무면허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올해는 그동안 상품 규격에 맞지 않아 유통되지 않았던 크고 작은 제주 감귤을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제주도는 최근 제주농산물 수급관리 운영위원회 감귤위원회를 열고 2025년산 온주밀감(노지감귤) 상품화 기준 등을 수립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제주에서 생산된 온주밀감은 지름이 49㎜ 이상부터 70㎜ 이하인 ‘2S~2L’까지만 판매할 수 있었다. 감귤 크기가 너무 작은 일명 ‘꼬마감귤’이나 지름 71㎜가 넘는 큰 감귤은 맛이 좋아도 시장에 판매할 수 없었다. 상품 외 감귤을 유통하다 적발되면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감귤 크기와 무게, 당도 등의 기준을 엄격히 정해 무분별한 출하에 따른 감귤값 하락, 맛 없는 비상품 감귤 유통으로 인한 이미지 하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상품 규격에 맞지 않은 감귤은 비상품으로 분류돼 주스 등을 만드는 가공용 감귤로 활용된다.
하지만 올해는 노지감귤 상품의 품질 기준이 완화돼 소과에 이어 대과까지 시장에 출하된다.
올해 적용 기준을 보면 당도 10브릭스(Brix) 이상이면 기존에는 출하가 금지됐던 49㎜ 이하 감귤(45~49㎜)도 상품으로 인정키로 했다. 지름이 70㎜가 넘는 큰 감귤(70~77㎜)까지도 수출용이나 내수용으로 출하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예전보다 감귤 생산량이 줄었고, 감귤 출하 기준을 크기보다는 맛에 중점을 두는 정책으로 전환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크기보다는 맛을 중요하게 여기는 소비자 선호도를 반영하고, 농가 소득도 고려해 출하 기준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올해 감귤 규격 기준을 완화한 조치가 감귤 판매량과 가격, 농가 소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분석하는 용역을 실시해 향후 감귤 관리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한편 도농업기술원이 관측 조사한 결과 올해산 감귤 생산량은 39만5700t 내외로 예측됐다. 지난해보다 3.0%가량 감소한 수치다. 생산량은 줄 것으로 예측됐지만 당도는 7.4브릭스로 전년에 비해 0.1브릭스, 최근 5년 평균에 비해 0.5브릭스 높게 나타나 품질은 우수할 것으로 조사됐다.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 감귤 생산량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품질 중심으로 상품 기준을 전환해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61년 전 한일회담 반대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내란범으로 몰려 구속됐던 대학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9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백광수·차진모씨 등 2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피고가 백씨에게 5500여만원을, 차씨에게 4900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1964년 6월3일 한일회담이 열리던 날 대학생들은 서울시내에서 회담 반대 가두시위를 벌였다. 정부는 같은 날 오후 9시50분에 서울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옥내의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당시 대학생이던 백씨는 한일회담 반대 시위 전날인 6월2일 남대문시장 인근 여관에서 가두시위에서 사용할 현수막을 만들던 중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돼 연행됐다. 차씨는 시위 이튿날인 6월4일 불심검문을 통해 경찰서로 연행돼 구금됐다.
군검찰은 두 사람을 영장없이 구속한 후 내란예비음모 및 내란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계엄 포고가 해제(1964년 7월29일) 후 사후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같은 해 9월10일 국회에서 ‘6·3사태 관련 구속 학생 석방 건의안’이 가결된 뒤에야 보석으로 출소할 수 있었다. 백씨 등은 이후 9월16일 공소기각 결정을 받았다.
그로부터 59년 후인 2023년 12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군 수사기관에서 불법적인 수사를 받은 후 내란예비음모 및 내란미수 혐의로 기소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국가가 위법한 수사와 무리한 기소로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질렀다.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4월5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1년4개월 만에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계엄 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그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구 계엄법에 위배돼 위헌이고 위법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어 당시 계엄 포고에 따른 수사기관의 영장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없는 구금행위와 수사 및 공소제기 행위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직무집행이라며 이 사건 계엄 포고의 적용·집행 및 구금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선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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