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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창조주다” 허경영, 사기·추행 등 혐의 구속기소···389억원 추징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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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06-1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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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의 영성상품을 판매해 거액을 편취하고 신도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허 대표의 범죄수익 389억원을 추징보전했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욱환 부장검사)는 11일 사기와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허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허 대표는 2019년 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피해자들에게 “나는 신인(神人)이고, 인간의 수명과 길흉화복을 주관한다. 헌금을 내면 현세에 복을 받고 원하는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속여 헌금 등 명목으로 3억2426만원을 편취했다.
    또 고가의 다양한 영성상품 판매로 거액을 벌어들이고 자신이 1인 주주로 있는 법인의 자금을 개인 명의로 유용해 389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허 대표가 2017년 봄부터 2023년 7월까지 신도 10여명을 상대로 총 49차례 준강제추행과 1차례 준유사강간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검사 6명과 수사관 8명으로 전담수사팀을 꾸려 집중 수사를 벌였고, 허 대표의 범죄수익 389억원에 대해 추징보전 조처를 했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유죄 확정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허 대표는 앞서 2023년 12월과 지난해 2월 각각 신도들에게 사기·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발당했다. 고발인들은 허 대표가 “120억 광년 떨어진 우주 중심 백궁에서 온 신인, 재림예수, 미륵부처, 창조주”라고 강연하며 터무니없는 가격에 영성상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 절차를 개시해 심리치료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경찰과 협력해 피고인의 여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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