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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마그라구입 헐거운 ‘고영향 AI’ 범주 … 인공지능 규제, 이렇게 풀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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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09-18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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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마그라구입 정부가 공개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의 하위법령을 두고 AI 산업 진흥에만 초점을 맞춰 규제를 지나치게 풀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간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영향 AI’의 범주를 소극적으로 규정한 데다 ‘과태료 부과’ 장기 유예까지 예고해 처벌 없는 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1월 시행되는 AI 기본법의 시행령과 고시 2종, 가이드라인 5종을 1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개했다. 관련 하위법령 초안이 모두 공개된 것은 지난해 12월 AI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약 9개월 만이다.
    그간 업계에선 ‘고영향 AI’의 규정이 초미의 관심사였다. 사업자에게 안전성·신뢰성 확보 책무가 부여되고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항도 있기 때문이다. AI 기본법은 ‘고영향 AI’를 에너지, 먹는 물, 보건의료 등 10개 영역에서 활용되는 AI 가운데 인간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 초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그밖의 영역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중대한 영향’ 표현이 모호하고 법에서 정한 영역이 제한적이라 하위법령이 추가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여겨져왔다.
    뚜껑을 열어보니, 시행령·가이드라인은 고영향 AI 범주를 최소한으로 규정했다. 시행령에선 고영향 AI 영역이 추가·보완되지 않았고 가이드라인은 법에 이미 나열된 영역의 구체적 적용 사례를 제시한 정도였다. 이를테면 운전자의 개입 없이 AI 스스로 판단해 도로를 주행하는 레벨4 이상 자율주행시스템은 고영향 AI에 해당한다.
    한국보다 앞서 AI 법을 제정한 유럽연합(EU)은 관련 규제가 촘촘하다. 예를 들어 개인 또는 집단의 행동이나 성향을 점수화해 차별에 활용(소셜 스코어링)하는 AI는 아예 ‘수용 불가’로 규정해 금지한다. 얼굴 표정, 음성, 생체 신호 등을 통해 인간 감정 상태를 판별하는 AI는 ‘고위험 AI’로 분류한다.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험관리시스템과 인간 감독 체계 구축, 기본권 영향 평가, 이용자 안내 등 다양한 의무가 부과된다. 한국의 AI 기본법과 시행령으로는 EU에서 금지하거나 강력 제재하는 AI를 규제하기 힘들 가능성이 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제품 안전, 사법, 선거에 영향을 주거나 인간의 취약점을 이용하는 AI에 대해선 EU처럼 금지까진 못하더라도 고영향 AI로 규정해 최소한의 규제를 해야 하는데 하위법령에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AI 기본법의 ‘과태료 부과’ 유예를 거듭 예고하고 있는 것도 비판 대상이다. AI 기본법에 따르면 고영향 AI 사업자는 위험관리 방안·이용자보호 방안 수립 및 사람 관리·감독, 관련 문서의 작성과 보관 등의 의무를 진다. 이를 어길 경우 사실조사를 거쳐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유예기간 설정에 무게를 두면서 그 기간에 대해선 기업, 시민사회와 논의해 설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2일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도 최소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오 대표는 법에 따라 책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가만히 두겠다는 것으로, 처벌규정 없는 법이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진흥에 중점을 둔 최소한의 규제 기조를 강조했다. 글로벌 3강 목표로 하는 AI 분야에서 진흥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느슨한 규제’를 천명한 만큼 업계에선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국내 AI 스타트업 관계자는 투명성(AI 표시) 의무와 관련한 일부 면제조항과 과태료 계도기간 설정 등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AI 스타트업 관계자 역시 규제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걷혔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며 AI 산업이 초기 단계에 있는 만큼 시행 과정도 매끄럽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고위험 AI 안전장치를 강력하게 요구해온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재흥 시민기술네트워크 상임이사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 산업계뿐 아니라 시민사회 인사들도 다수 참여하게 된 만큼 우려 사항에 대해 숙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여당이 16일 내란을 옹호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선임하는 안건을 부결시켰다.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에 표결을 진행한 것은 이례적이다.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의 또 다른 역사라고 반발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나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부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 10명이 투표해 모두 선임에 반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하지 않았다. 앞서 나 의원 야당 간사 선임 안건 상정 자체를 거부했던 여당이 이날 안건을 올려 선임을 무산시킨 것이다.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인사 관련 안건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는 국회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법사위 회의장에 기표소가 설치되는 이례적 상황이 펼쳐졌다.
    여야 한쪽이 국회 상임위에서 상대 당 간사 선임을 거부하고 대립하며 표결까지 간 경우는 전례를 찾기 어렵다. 민주당 의원들은 나 의원이 12·3 불법계엄을 옹호하고 전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장경태 의원은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 수괴와 내통하며 사실상 공범으로 보이는 분이 간사를 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나 의원 배우자는 춘천지방법원장으로 법사위의 피감기관장이라 국회법상 명백한 이해 충돌 이라고 남겼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정사의 유례없는 폭거라고 반발했다. 주진우 의원은 박균택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변호했고, 박지원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재판 중인데 법사위에 있다며 누가 누구한테 이해 충돌을 얘기하나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정청래 대표 논리라면 대법원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유죄 취지로 판결이 환송된 이 대통령이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먼저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 간사 선임을 다시 추진할 수 있는지를 두고 장외 공방이 벌어졌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일사부재의라며 정기국회 내(12월 초)에는 다시 상정 못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터무니없는 얘기라며 간사 선임은 국회법상 일사부재의 원칙에 해당하는 안건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야는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둘러싸고도 법사위에서 대립했다. 박은정 혁신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 후보를 바꿔치기 하려고 했다며 민주주의를 말살하려고 한 것이라고 사퇴·탄핵을 주장했다. 반면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입법부의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에게 물러나라고 하는 게 잘하는 건가라며 지금이 봉건 국가인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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