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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정사무소 [여적]시민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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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09-18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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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정사무소 이재명 정부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개헌을 1호 국정과제로 확정했다.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체계’를 맨앞에 내건 국정기획위원회 제안을 수용한 것이다. 정부는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을 주요 의제로 택했다.
    눈길 끄는 건 개헌 효과다. 국정기획위는 보고서에 내란 이후 훼손된 헌법정신을 복원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썼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시한 단계적 개헌론까지 덧붙이면 새 정부 의지를 담은 열쇠말은 ‘국민이 주도하는 개헌’일 테다. 개헌을 말할 때 국민 주도 주권을 언급하지 않은 정부는 없었다. 하지만 탐정사무소 이재명 정부는 여느 때와 다르고 절실해야 한다. 윤석열 내란의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자는 시민 요구가 참으로 크다.
    그러나 시민은 여전히 개헌의 주인공이 아니다. 개헌 찬반의 근거인 ‘국민투표법 개정안’만 해도 1987년 10월27일 이후 38년째 국회 벽을 넘지 못했다. 그러니 국민투표에서 한발 나아간 ‘국민발안제’는 더욱 공허할 수밖에 없다. 국민발안제는 대의민주주의와 충돌한다는 이유로 번번이 정치권의 말잔치에 그쳤다. 헌법학자인 조유진은 시민들이 발의한 개헌안을 국회가 심의하고 대안을 제시하면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충돌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정치권의 기득권적 태도가 국민주권 개헌의 걸림돌이라는 것이다.
    17일 발족한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시민개헌넷)가 개헌의 주인이 되겠다고 나섰다. 시민개헌넷은 정부와 국회 논의만으로는 개헌은 다시 실패할 것이라며 공론장을 자임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개헌 절차 입법화 촉구도 시작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의 비상조치권·국회해산권을 폐지한 1987년 헌법이 윤석열 내란의 방패가 됐듯, 2025년 국민주도 개헌이 내란 종식·사회대개혁의 광장이 되어야 한다는 다짐으로 읽힌다. 헌법의 주인은 시민이고, 시민은 헌법을 바꿀 권리가 있다는 이들의 선언으로 개헌 출발선부터 새롭고 왁자지껄한 힘이 붙길 바란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원 명목으로 통일교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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