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항공기 고도제한에 발 묶인 강서구…국제기준 개정에 ‘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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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개정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의 핵심은 서문의 ‘사용하지 않는 표면은 보호할 필요가 없으며’라는 문장에 있습니다.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은 지난 11일 마곡안전체험관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ICAO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로, 우리나라는 1952년 12월 가입했다. 이번 항공기 폰테크 고도제한과 관련한 국제기준 전면 개정은 70여년 만이다.
전면 시행은 2030년 11월21일부터지만, 강서구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정 기준을 적용할 것을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요청 중이다.
개정 기준의 핵심은 그동안 획일적으로 고도제한 범위를 정하던 ‘장애물 제한표면(OLS)’ 기준을 ‘장애물 금지표면(OFS)’과 ‘장애물 평가표면(OES)’으로 세분화한 것이다.
김포공항에서 일정 반경에 있는 지역은 항공기의 비행경로나 선회구역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건물의 높이를 제한해왔지만, 개정을 통해 고도제한이 반드시 적용돼야 할 구역(장애물 금지표면)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고도제한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얘기다.
강서구는 그동안 구 전체 면적의 97.3%(40.3㎢)에 고도제한을 받아왔다. 일부 지역은 건물을 최대 7~10층(20~35m) 이상 지을 수 없었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역시 낮은 사업성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항공기 이착륙에 실질적 영향을 주는 공간을 중심으로 고도제한 범위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행 기준은 활주로 반경 4㎞를 수평표면구역으로 정해 이 구역 내 건축물 높이를 지상 45m로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은 수평표면구역을 반경·높이에 따라 총 3단계(반경 3.35㎞ 내 건축물 높이 45m 제한, 반경 5.35㎞ 내 건축물 높이 60m 제한, 반경 10.75㎞ 내 건축물 높이 90m 제한)로 세분화했다.
기존에는 규제범위에 없던 5.35~10.75㎞ 구간에 90m 건축물 높이 제한이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해당 구간에는 이미 300m에 육박하는 고층건물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다. 양천구, 영등포구, 마포구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진 구청장은 우리나라처럼 고층빌딩이 많은 도심에 공항이 자리 잡은 나라가 많지 않다고 한다. 각 나라의 상황에 따라 유연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강서구는 개정 기준에 맞춰 고도제한을 최대한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자체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한 ‘비행 운항절차 중심’의 규제완화 방안을 적극 제시할 방침이다.
김포공항의 동쪽(강서 방향)은 비행기가 선회하지 않고, 주요 항로로 사용되지 않는다. 개정 서문의 ‘사용하지 않는 표면은 보호할 필요가 없다’가 여기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진 구청장은 우리 구가 제시한 방안에 따라 건축물 높이를 기존 45m에서 80m로 상향하고, 이후 구간에 2.5% 경사도를 적용하면 현재 최고 15층에서 최대 26층까지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서구에서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구역은 48곳에 달한다. 진 구청장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더 이상 구호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4일 오전 충남 서산군 가로림만에서 간조로 바닷물이 빠져나가자 양끝이 뾰족한 바나나 모양의 검은 형체가 하나둘 모래톱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모래톱 주변을 헤엄치다 물 위로 올라와 배를 뒤집고 눕기도 했다. 이 동물의 정체는 국내에서 서식하는 유일한 해양기각류(네 발이 지느러미처럼 생긴 해양포유류)인 점박이물범이다. 환경단체인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 권경숙 서산태안환경교육센터장, 시민 10여명과 함께 점박이물범을 관찰하기 위해 가로림만을 찾았다.
물이 빠져나간 뒤 가로림만 옥도에서 서쪽으로 우도와 소우도가 보였다. 바닷물이 빠져나가면서 우도 앞쪽으로 모래톱이 드러나자 점박이물범들이 누워 있는 모습이 관찰됐다. 물범들은 배를 튕겨 자리를 조금씩 옮기거나 몸을 뒤집어 배를 보였다. 물개, 바다사자와 달리 물범은 앞지느러미에 힘이 없어 뒷지느러미와 몸통을 움직여 앞으로 나아간다. 바닷속을 헤엄치는 물범은 30여분마다 물가로 올라와 쉬면서 햇볕에 털을 말린다. 이날 발견한 점박이물범은 모두 6마리다. 물범들은 배가 가까이 지나가면 놀라서 바다로 뛰어들었다가도 금세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점박이물범은 국가유산청 지정 천연기념물이자 환경부 지정 Ⅱ급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다. 한국에선 백령도와 이곳에서 관찰된다. 백령도에 약 300마리, 가로림만에 10여마리가 사는 것으로 추정된다.
점박이물범 서식지로서 국내 최초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가로림만은 국내에서 배를 타지 않고도 점박이물범을 관찰할 수 있는 장소다. 물범들은 4~11월쯤 이곳에 머물다 중국 랴오둥만 유빙에서 번식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유빙 감소, 해안 개발, 남획 등으로 생태계가 교란되자 최근 백령도 등에서도 새끼를 낳는 것으로 추정된다. 1940년대까지 서해에 8000여마리가 살았지만 최근엔 1000마리 아래로 개체 수가 급감했다. 조력발전소 건설이 추진되던 가로림만의 개발이 2016년 백지화되고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데는 점박이물범 역할이 컸다.
권경숙 센터장은 만조 때 바다가 됐다 간조 때 벌판이 되는 갯벌은 개발 시대 ‘쓸모없는 땅’으로 여겨져 간척의 대상이 됐다. 서해안 갯벌 3분의 1이 사라졌다며 해양보호생물인 점박이물범이 이곳에 머무른다는 점 덕분에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이 무산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가로림만에는 흰발농게, 붉은발말똥게 등 다양한 해양보호생물도 살고 있다. 시민들은 이날 달랑게, 발콩게, 칠게, 엽낭게, 방게 등도 관찰했다. 국제적 보호조류이자 여름 철새인 저어새도 세 마리 발견됐다.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은 지난 11일 마곡안전체험관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ICAO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로, 우리나라는 1952년 12월 가입했다. 이번 항공기 폰테크 고도제한과 관련한 국제기준 전면 개정은 70여년 만이다.
전면 시행은 2030년 11월21일부터지만, 강서구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정 기준을 적용할 것을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요청 중이다.
개정 기준의 핵심은 그동안 획일적으로 고도제한 범위를 정하던 ‘장애물 제한표면(OLS)’ 기준을 ‘장애물 금지표면(OFS)’과 ‘장애물 평가표면(OES)’으로 세분화한 것이다.
김포공항에서 일정 반경에 있는 지역은 항공기의 비행경로나 선회구역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건물의 높이를 제한해왔지만, 개정을 통해 고도제한이 반드시 적용돼야 할 구역(장애물 금지표면)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고도제한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얘기다.
강서구는 그동안 구 전체 면적의 97.3%(40.3㎢)에 고도제한을 받아왔다. 일부 지역은 건물을 최대 7~10층(20~35m) 이상 지을 수 없었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역시 낮은 사업성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항공기 이착륙에 실질적 영향을 주는 공간을 중심으로 고도제한 범위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행 기준은 활주로 반경 4㎞를 수평표면구역으로 정해 이 구역 내 건축물 높이를 지상 45m로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은 수평표면구역을 반경·높이에 따라 총 3단계(반경 3.35㎞ 내 건축물 높이 45m 제한, 반경 5.35㎞ 내 건축물 높이 60m 제한, 반경 10.75㎞ 내 건축물 높이 90m 제한)로 세분화했다.
기존에는 규제범위에 없던 5.35~10.75㎞ 구간에 90m 건축물 높이 제한이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해당 구간에는 이미 300m에 육박하는 고층건물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다. 양천구, 영등포구, 마포구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진 구청장은 우리나라처럼 고층빌딩이 많은 도심에 공항이 자리 잡은 나라가 많지 않다고 한다. 각 나라의 상황에 따라 유연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강서구는 개정 기준에 맞춰 고도제한을 최대한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자체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한 ‘비행 운항절차 중심’의 규제완화 방안을 적극 제시할 방침이다.
김포공항의 동쪽(강서 방향)은 비행기가 선회하지 않고, 주요 항로로 사용되지 않는다. 개정 서문의 ‘사용하지 않는 표면은 보호할 필요가 없다’가 여기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진 구청장은 우리 구가 제시한 방안에 따라 건축물 높이를 기존 45m에서 80m로 상향하고, 이후 구간에 2.5% 경사도를 적용하면 현재 최고 15층에서 최대 26층까지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서구에서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구역은 48곳에 달한다. 진 구청장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더 이상 구호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4일 오전 충남 서산군 가로림만에서 간조로 바닷물이 빠져나가자 양끝이 뾰족한 바나나 모양의 검은 형체가 하나둘 모래톱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모래톱 주변을 헤엄치다 물 위로 올라와 배를 뒤집고 눕기도 했다. 이 동물의 정체는 국내에서 서식하는 유일한 해양기각류(네 발이 지느러미처럼 생긴 해양포유류)인 점박이물범이다. 환경단체인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 권경숙 서산태안환경교육센터장, 시민 10여명과 함께 점박이물범을 관찰하기 위해 가로림만을 찾았다.
물이 빠져나간 뒤 가로림만 옥도에서 서쪽으로 우도와 소우도가 보였다. 바닷물이 빠져나가면서 우도 앞쪽으로 모래톱이 드러나자 점박이물범들이 누워 있는 모습이 관찰됐다. 물범들은 배를 튕겨 자리를 조금씩 옮기거나 몸을 뒤집어 배를 보였다. 물개, 바다사자와 달리 물범은 앞지느러미에 힘이 없어 뒷지느러미와 몸통을 움직여 앞으로 나아간다. 바닷속을 헤엄치는 물범은 30여분마다 물가로 올라와 쉬면서 햇볕에 털을 말린다. 이날 발견한 점박이물범은 모두 6마리다. 물범들은 배가 가까이 지나가면 놀라서 바다로 뛰어들었다가도 금세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점박이물범은 국가유산청 지정 천연기념물이자 환경부 지정 Ⅱ급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다. 한국에선 백령도와 이곳에서 관찰된다. 백령도에 약 300마리, 가로림만에 10여마리가 사는 것으로 추정된다.
점박이물범 서식지로서 국내 최초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가로림만은 국내에서 배를 타지 않고도 점박이물범을 관찰할 수 있는 장소다. 물범들은 4~11월쯤 이곳에 머물다 중국 랴오둥만 유빙에서 번식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유빙 감소, 해안 개발, 남획 등으로 생태계가 교란되자 최근 백령도 등에서도 새끼를 낳는 것으로 추정된다. 1940년대까지 서해에 8000여마리가 살았지만 최근엔 1000마리 아래로 개체 수가 급감했다. 조력발전소 건설이 추진되던 가로림만의 개발이 2016년 백지화되고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데는 점박이물범 역할이 컸다.
권경숙 센터장은 만조 때 바다가 됐다 간조 때 벌판이 되는 갯벌은 개발 시대 ‘쓸모없는 땅’으로 여겨져 간척의 대상이 됐다. 서해안 갯벌 3분의 1이 사라졌다며 해양보호생물인 점박이물범이 이곳에 머무른다는 점 덕분에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이 무산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가로림만에는 흰발농게, 붉은발말똥게 등 다양한 해양보호생물도 살고 있다. 시민들은 이날 달랑게, 발콩게, 칠게, 엽낭게, 방게 등도 관찰했다. 국제적 보호조류이자 여름 철새인 저어새도 세 마리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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