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관세 25% 땐 연 9조원 손실…현금 투자보다 타격 적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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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한국 GDP 0.3~0.4% 감소 추정장기 지속 땐 연간 피해액 줄어
미국이 수익 거의 가져간다면원금 언제 회수할지 불확실해차라리 관세 부과받자 의견도
한·미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3~0.4%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기준 연간 최대 7조~9조원의 경제적 손실에 해당한다. 그러나 미국이 요구한 3500억달러(약 486조원)의 현금 투자보다는 타격이 적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15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지난 6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한·미 관세 협의의 경제적 타당성 연구’ 보고서를 보면, 미국이 예고한 대로 25% 관세를 적용하면 한국의 실질 GDP가 0.3~0.4%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지난해 기준 한국의 실질 GDP(2292조원)에 단순 적용하면 연간 7조~9조원에 해당한다. 실제 연간 피해액은 이보다 줄어들 수도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 연구는 현재 균형 상태와 미국 관세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균형을 비교해서 몇% 정도의 실제 GDP 변화가 있는지를 추정한 것으로, 새로운 균형으로 이동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를 모형이 말해주는 건 아니다라며 균형에 도달하는 시간은 1년보다 조금 더 걸린다고 설명했다.
미국 관세 정책 영향이 1년이 아니라 2~3년에 걸쳐서 장기간 나타난다면 GDP 0.3~0.4% 감소로 인한 연간 피해액은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다.
반대로 피해액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 연구에선 최근 타결된 미·일 관세 협상 결과는 반영되지 않았다. 한·미 관세 협상이 실패해 최종적으로 일본이 15% 관세를, 한국이 25% 관세를 적용받는다면 수출 타격은 예상보다 더 커질 수 있다. 일본산 제품보다 가격 경쟁력에서 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은행도 미국 관세 정책으로 국내 경제가 타격을 받는다고 전망했다. 한은은 지난 1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한·미 관세 협상이 지연됐더라면 올해 성장률이 0.04%포인트, 내년은 0.1%포인트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한·미 관세 협상이 다시 예측하기 힘든 국면으로 들어가면 불확실성이 높아져 유·무형의 경제적 충격이 더 커질 우려도 있다.
미국 주장대로 3500억달러 현금 투자하고 수익도 미국이 거의 가져가는 구조를 택하면 한국이 당장 얻는 실익이 크지 않고, 원금을 언제 회수할 수 있을지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관세 25% 부과로 인한 GDP 감소’ 충격을 택하는 경우가 더 나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차라리 관세를 부과받는 게 총량 면에서 피해를 덜 보는 길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 정부는 협상 결렬에 따른 충격을 감당하기도, 미국의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도 어려운 딜레마에 놓였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외환보유액 4000억달러의 상당 부분이 대미 투자로 빠져나가면 국내 금융시장에 충격은 물론 국가 신인도나 환율, 외환 운용에 큰 부담이 되기에 한국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세계 1위 배터리 업체인 중국 CATL이 최근 공개한 차세대 ‘나트륨이온 배터리’가 저렴한 가격 등을 앞세워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처럼 시장 점유율을 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1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나트륨, 전기차(EV) 확산의 새 동력이 될 것인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CATL은 지난 4월 상하이에서 연 자체 테크 데이 행사에서 나트륨이온 배터리 ‘낙스트라’를 공개하고 오는 12월 양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2021년 CATL이 처음 발표한 1세대 나트륨이온 배터리에 이은 2세대 제품이다.
나트륨이온 배터리는 생산 단가가 낮고 열·화학적 안정성이 높아 화재 위험이 낮으며, 영하 40도에서도 충전량 90% 이상을 유지하는 등 저온에서 성능이 크게 저하되지 않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또 주원료인 나트륨의 지각 내 매장량은 리튬의 약 1200배에 달한다. 해수에서도 수급이 가능해 수요가 증가해도 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낮고, 원소재에 대한 특정 국가 의존성을 낮출 수 있다. 이에 향후 완성차 기업이 광물 가격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리튬계 배터리 의존을 줄이고 배터리 포트폴리오에 나트륨이온 제품을 포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보고서는 나트륨 이온 배터리의 가격 경쟁력과 에너지 밀도를 지금보다 개선한다면 저비용 전기 모빌리티 확산 및 극한 지역(극지방, 고산지대 등) 틈새시장 개척의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삼원계 배터리보다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LFP 배터리가 시장 점유율을 급격히 높인 사례가 향후 나트륨이온 배터리를 중심으로 재현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을 내놨다.
국내 배터리 업계도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아직은 대형 전기차보다는 이륜차나 소형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ESS)용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다.
차도원 자동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그간의 삼원계 중심 전략의 한계를 고려해 장기적 시장 변화에 선제 대응할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가격 경쟁력과 공급망 변동 대응력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균형 있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15일 내놓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뿐 아니라 영세 사업장, 특수고용 노동자 등 산재에 취약한 부문의 사고 예방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산재 예방 지원 항목으로 올해 예산안의 4733억원보다 대폭 증액된 2조723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내년도 예산안에 433억원을 신규 편성해 10인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물품 설치를 지원한다.
특고·이주노동자 등 사고 비중이 높은 노동자에 대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이주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한 사업장은 3년간 이주노동자 고용이 제한된다. 장기근속 이주노동자를 ‘외국인 안전리더’로 지정해 외국어 안전 교육을 제공한다. 특고 노동자에 대한 산안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법 적용 대상 직종도 현행 14개에서 늘릴 계획이다.
원청의 안전 예방 의무도 강화된다. 정부는 건설현장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발주자에게 공사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해 적정 공사비를 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민간 공사 설계서에 기간 산정 기준을 포함시켜 적정 공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산안법상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 등 기상재해를 추가할 계획이다.
산재 예방 주체로서 노동자의 권리도 강화된다. 사업장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보위)에는 원·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하도록 확대한다. 작업중지권도 행사 요건을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서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완화한다. 정부는 정당한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노동계는 현장에서 노동자 참여를 높이려면 유급 활동시간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산안법에 활동시간 보장이 명시되지 않아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 한도 내에서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기 위해 작업중지 요건에 안전보건조치 미비, 폭염·폭우 등 악천후, 고객의 폭언·폭행을 포함하고, ‘급박한 위험’의 정의를 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특고·이주노동자 대책이 미흡하다고 노동계는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전속성 삭제, 원청 책임 부과 등은 명시되지 않았다며 이주노동자 산재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이주노동자 산재가 잦은 사업장 규모와 업종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안전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 시급한 조항은 감정노동자 보호조치와 작업중지권이라고 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개별 기업은 물론 연관 기업, 협력업체의 경영에까지 파급력이 크고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엄벌주의 기조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인가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향후 세부 논의 및 입법 과정에서 이러한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미국이 수익 거의 가져간다면원금 언제 회수할지 불확실해차라리 관세 부과받자 의견도
한·미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3~0.4%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기준 연간 최대 7조~9조원의 경제적 손실에 해당한다. 그러나 미국이 요구한 3500억달러(약 486조원)의 현금 투자보다는 타격이 적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15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지난 6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한·미 관세 협의의 경제적 타당성 연구’ 보고서를 보면, 미국이 예고한 대로 25% 관세를 적용하면 한국의 실질 GDP가 0.3~0.4%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지난해 기준 한국의 실질 GDP(2292조원)에 단순 적용하면 연간 7조~9조원에 해당한다. 실제 연간 피해액은 이보다 줄어들 수도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 연구는 현재 균형 상태와 미국 관세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균형을 비교해서 몇% 정도의 실제 GDP 변화가 있는지를 추정한 것으로, 새로운 균형으로 이동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를 모형이 말해주는 건 아니다라며 균형에 도달하는 시간은 1년보다 조금 더 걸린다고 설명했다.
미국 관세 정책 영향이 1년이 아니라 2~3년에 걸쳐서 장기간 나타난다면 GDP 0.3~0.4% 감소로 인한 연간 피해액은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다.
반대로 피해액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 연구에선 최근 타결된 미·일 관세 협상 결과는 반영되지 않았다. 한·미 관세 협상이 실패해 최종적으로 일본이 15% 관세를, 한국이 25% 관세를 적용받는다면 수출 타격은 예상보다 더 커질 수 있다. 일본산 제품보다 가격 경쟁력에서 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은행도 미국 관세 정책으로 국내 경제가 타격을 받는다고 전망했다. 한은은 지난 1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한·미 관세 협상이 지연됐더라면 올해 성장률이 0.04%포인트, 내년은 0.1%포인트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한·미 관세 협상이 다시 예측하기 힘든 국면으로 들어가면 불확실성이 높아져 유·무형의 경제적 충격이 더 커질 우려도 있다.
미국 주장대로 3500억달러 현금 투자하고 수익도 미국이 거의 가져가는 구조를 택하면 한국이 당장 얻는 실익이 크지 않고, 원금을 언제 회수할 수 있을지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관세 25% 부과로 인한 GDP 감소’ 충격을 택하는 경우가 더 나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차라리 관세를 부과받는 게 총량 면에서 피해를 덜 보는 길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 정부는 협상 결렬에 따른 충격을 감당하기도, 미국의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도 어려운 딜레마에 놓였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외환보유액 4000억달러의 상당 부분이 대미 투자로 빠져나가면 국내 금융시장에 충격은 물론 국가 신인도나 환율, 외환 운용에 큰 부담이 되기에 한국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세계 1위 배터리 업체인 중국 CATL이 최근 공개한 차세대 ‘나트륨이온 배터리’가 저렴한 가격 등을 앞세워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처럼 시장 점유율을 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1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나트륨, 전기차(EV) 확산의 새 동력이 될 것인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CATL은 지난 4월 상하이에서 연 자체 테크 데이 행사에서 나트륨이온 배터리 ‘낙스트라’를 공개하고 오는 12월 양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2021년 CATL이 처음 발표한 1세대 나트륨이온 배터리에 이은 2세대 제품이다.
나트륨이온 배터리는 생산 단가가 낮고 열·화학적 안정성이 높아 화재 위험이 낮으며, 영하 40도에서도 충전량 90% 이상을 유지하는 등 저온에서 성능이 크게 저하되지 않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또 주원료인 나트륨의 지각 내 매장량은 리튬의 약 1200배에 달한다. 해수에서도 수급이 가능해 수요가 증가해도 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낮고, 원소재에 대한 특정 국가 의존성을 낮출 수 있다. 이에 향후 완성차 기업이 광물 가격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리튬계 배터리 의존을 줄이고 배터리 포트폴리오에 나트륨이온 제품을 포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보고서는 나트륨 이온 배터리의 가격 경쟁력과 에너지 밀도를 지금보다 개선한다면 저비용 전기 모빌리티 확산 및 극한 지역(극지방, 고산지대 등) 틈새시장 개척의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삼원계 배터리보다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LFP 배터리가 시장 점유율을 급격히 높인 사례가 향후 나트륨이온 배터리를 중심으로 재현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을 내놨다.
국내 배터리 업계도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아직은 대형 전기차보다는 이륜차나 소형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ESS)용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다.
차도원 자동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그간의 삼원계 중심 전략의 한계를 고려해 장기적 시장 변화에 선제 대응할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가격 경쟁력과 공급망 변동 대응력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균형 있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15일 내놓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뿐 아니라 영세 사업장, 특수고용 노동자 등 산재에 취약한 부문의 사고 예방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산재 예방 지원 항목으로 올해 예산안의 4733억원보다 대폭 증액된 2조723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내년도 예산안에 433억원을 신규 편성해 10인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물품 설치를 지원한다.
특고·이주노동자 등 사고 비중이 높은 노동자에 대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이주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한 사업장은 3년간 이주노동자 고용이 제한된다. 장기근속 이주노동자를 ‘외국인 안전리더’로 지정해 외국어 안전 교육을 제공한다. 특고 노동자에 대한 산안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법 적용 대상 직종도 현행 14개에서 늘릴 계획이다.
원청의 안전 예방 의무도 강화된다. 정부는 건설현장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발주자에게 공사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해 적정 공사비를 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민간 공사 설계서에 기간 산정 기준을 포함시켜 적정 공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산안법상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 등 기상재해를 추가할 계획이다.
산재 예방 주체로서 노동자의 권리도 강화된다. 사업장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보위)에는 원·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하도록 확대한다. 작업중지권도 행사 요건을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서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완화한다. 정부는 정당한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노동계는 현장에서 노동자 참여를 높이려면 유급 활동시간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산안법에 활동시간 보장이 명시되지 않아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 한도 내에서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기 위해 작업중지 요건에 안전보건조치 미비, 폭염·폭우 등 악천후, 고객의 폭언·폭행을 포함하고, ‘급박한 위험’의 정의를 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특고·이주노동자 대책이 미흡하다고 노동계는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전속성 삭제, 원청 책임 부과 등은 명시되지 않았다며 이주노동자 산재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이주노동자 산재가 잦은 사업장 규모와 업종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안전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 시급한 조항은 감정노동자 보호조치와 작업중지권이라고 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개별 기업은 물론 연관 기업, 협력업체의 경영에까지 파급력이 크고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엄벌주의 기조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인가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향후 세부 논의 및 입법 과정에서 이러한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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