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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기부전치료제구입 ‘패스트트랙’ 공판 5년 만에…나경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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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09-17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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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기부전치료제구입 검찰이 5년 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사진)에게 15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함께 재판받은 옛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관계자들에게도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 등을 구형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금고형 이상(집행유예 포함)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판결은 11월20일 선고된다. 탐정사무소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이날 오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 의원과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현 자유와혁신 대표) 등 26명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사건이 발생한 지 6년5개월, 검찰이 기소한 지 5년 만이다.
    검찰은 황 대표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었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같은 당 이철규 의원, 홍철호 전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원과 500만원을 구형했다.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 등 자유한국당 출신 현직 광역자치단체장도 각각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을 구형받았다.
    앞서 이들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릴지 여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대치하면서 국회 의안 접수와 회의 개최 등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국회 의안과 사무실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실 등을 점거하고 회의 진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도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6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2021년 1월 이 같은 혐의로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모두 27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 중 장제원 전 의원은 지난 3월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다.
    검찰은 당시 자유한국당 인사들을 기소하면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전현직 당직자 10명도 공동폭행 등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이 재판도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나 의원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당시 행위는) 저항권 행사였다고 주장했다. 법정에서는 폭행이나 물리력 사용을 계획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헌법 가치·의회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각자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고 연좌 농성·구호 제창 등 소극적인 저항행위를 한 것이라며 당시 행위가 민주당의 독단적 의사 처리를 막기 위한 일상적 정치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도 ‘소극적·평화적으로 농성하고 퇴장했을 뿐,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을 하진 않았나’라는 변호인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면서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다수당의 횡포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행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물리력을 행사한 바 없고, 앉아서 농성하면서도 이 법(공수처법 제정안 등)에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11일 제주 서귀포시 중문색달해변에서 열린 ‘바다거북 자연방류’ 행사에서 구조 후 치료를 받고 회복된 성체 바다거북들이 바다로 돌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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