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정청래, 조희대 겨냥 “사법개혁은 사법부 자업자득···오만이 재판독립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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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에 대한 법원 반발을 두고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3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SNS에 재판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는 조희대 대법원장 발언을 겨냥한 글을 올렸다. 정 대표는 대선 때 대선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독립이냐며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을) 걸고 자초한 거 아닌가. 다 자업자득이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지난 6·3 대선을 앞둔 5월, 전원합의체를 통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바 있다.
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를 사법부 말살 시도 등으로 비판한 것을 두고는 사법부 말살은 윤석열이 하는 짓 아닌가. 내란 수괴 피고인 윤석열이나 재판 똑바로 받으라고 전하라며 내란 세력들은 반성과 사과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겁박하고 죽이려 했던 자들이 누구인지 국민은 다 안다.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부터 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 역시 사법개혁에 대한 사법부의 우려를 비판하고 나섰다. 당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사법개혁은 시대적 과제이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사법개혁의 열차는 국민과 함께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득구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기간 계산을 문제 삼으며 석방을 결정한 지귀연 판사를 거론하며 이런 자들이 사법부 독립을 말하니 소가 웃을 일이다. 사법부가 진정 독립을 원한다면 먼저 대선 개입과 정치적 판결에 대해 사과하라며 법원은 성역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추모 조형물 설치 사업이 무산 위기에 놓였다.
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일 충북도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예결위는 이날 추모 조형물 설치 예산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한 건설환경소방위원회(건소위) 결정을 유지했다.
이날 예결위 소속 의원들은 대립 끝에 표결을 진행했지만, 8대 4로 삭감을 결정했다. 충북도의회 예결위는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10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지난 8일 도의회 건소위 역시 충북도의 ‘궁평2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추모 조형물 설치’에 투입될 예정이었던 예산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건소위 도의원 7명 중 5명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오는 16일 충북도의회 본회의에서도 관련 예산이 부활할 가능성이 있지만 희박하다. 충북도의회 의원 35명 중 26명이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이다.
오송참사유가족·생존자협의회는 예결위의 결정을 강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충북도는 조형물 설치와 관련해 사전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변명을 내놓은 데 이어 도청에 설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까지 제기했다며 이미 유족과 협의를 거쳐 설치 위치까지 확정한 추모조형물 예산을 삭감한 것은 추모의 의미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공공기관 관리 방식이 큰 전환점을 맞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두 개 부처로 분리되면서, 공공기관 관리의 틀이 근본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국회에서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며, 이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구조와 운영 방식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을 계기로 공공기관 임금 결정의 기준이 되어온 ‘총인건비 제도’의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장 핵심은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교섭권 제약이다. 헌법은 노동조합에 단체교섭권을 포함한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공공기관 노조는 임금교섭의 핵심 권한을 제약받아왔다. 그 배경에는 기획재정부의 통제 방식이 자리 잡고 있다. 총인건비 제도, 경영평가, 각종 지침이라는 수단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면서 임금과 근로조건이 사실상 정부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다. 특히 총인건비 인상률은 강력한 족쇄로 기능한다. 정해진 인상률을 조금이라도 초과하면 초과분이 삭감되고, 동시에 경영평가 등급이 떨어진다. 총인건비 제도와 경영평가가 결합해 강력한 임금 통제 수단으로 자리 잡은 셈이다.
이러한 구조는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자율성을 크게 훼손한다. 노동 3권이 헌법 조문 속 글자에만 머물지 않으려면, 공공기관 임금·인사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국제사회 역시 같은 문제를 지적한다. 2023년 6월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지침과 경영평가 제도를 통해 공공기관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국제공공노련(PSI)이 제기한 진정 사건(3430호)에 대해, 위원회는 정부가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정책 수립 과정에 정기적이고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협의 메커니즘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7월 국회 기재위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운법 개정안은 주목할 만하다. 개정안은 공운위 내에 인사, 보수, 혁신, 경영평가 등 분과위원회를 두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보수분과위원회’는 공공기관 노동자의 삶과 직결되는 총인건비 인상률을 심의·의결하는 핵심 기구가 될 수 있다. 현재 개정안은 분과위원회의 구성 방식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위원회를 원하는 방향으로 꾸리고 운영할 수 있어, 독립성과 대표성이 흔들릴 탐정사무소 우려가 크다. 따라서 보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원칙은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정부의 자의적 개입 여지를 차단해야 한다.
또 중요한 쟁점은 노동조합의 직접 참여 보장이다. 노조 당사자가 배제된 채 논의가 이뤄진다면, 현장의 목소리와는 괴리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 임금 문제는 노동자의 삶 그 자체와 직결된 문제이므로, 참여 보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실제로 7년째 운영 중인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총 15명의 위원 중 5명을 노조가 직접 추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보수위원회는 공공기관 간 임금 격차 해소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현재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에 따라 임금 수준에 큰 차이가 존재한다. 이를 해소하려면 부문별·산업별 특성과 상황에 맞는 차등 인상률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한 공공부문 전체의 공정성과 균형을 보장하는 원칙이 될 것이다.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은 단순한 행정 개혁이 아니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을 현실로 만들고, 공공부문이 더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길을 여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지금이 바로 그 첫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다.
13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SNS에 재판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는 조희대 대법원장 발언을 겨냥한 글을 올렸다. 정 대표는 대선 때 대선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독립이냐며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을) 걸고 자초한 거 아닌가. 다 자업자득이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지난 6·3 대선을 앞둔 5월, 전원합의체를 통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바 있다.
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를 사법부 말살 시도 등으로 비판한 것을 두고는 사법부 말살은 윤석열이 하는 짓 아닌가. 내란 수괴 피고인 윤석열이나 재판 똑바로 받으라고 전하라며 내란 세력들은 반성과 사과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겁박하고 죽이려 했던 자들이 누구인지 국민은 다 안다.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부터 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 역시 사법개혁에 대한 사법부의 우려를 비판하고 나섰다. 당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사법개혁은 시대적 과제이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사법개혁의 열차는 국민과 함께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득구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기간 계산을 문제 삼으며 석방을 결정한 지귀연 판사를 거론하며 이런 자들이 사법부 독립을 말하니 소가 웃을 일이다. 사법부가 진정 독립을 원한다면 먼저 대선 개입과 정치적 판결에 대해 사과하라며 법원은 성역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추모 조형물 설치 사업이 무산 위기에 놓였다.
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일 충북도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예결위는 이날 추모 조형물 설치 예산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한 건설환경소방위원회(건소위) 결정을 유지했다.
이날 예결위 소속 의원들은 대립 끝에 표결을 진행했지만, 8대 4로 삭감을 결정했다. 충북도의회 예결위는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10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지난 8일 도의회 건소위 역시 충북도의 ‘궁평2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추모 조형물 설치’에 투입될 예정이었던 예산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건소위 도의원 7명 중 5명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오는 16일 충북도의회 본회의에서도 관련 예산이 부활할 가능성이 있지만 희박하다. 충북도의회 의원 35명 중 26명이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이다.
오송참사유가족·생존자협의회는 예결위의 결정을 강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충북도는 조형물 설치와 관련해 사전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변명을 내놓은 데 이어 도청에 설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까지 제기했다며 이미 유족과 협의를 거쳐 설치 위치까지 확정한 추모조형물 예산을 삭감한 것은 추모의 의미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공공기관 관리 방식이 큰 전환점을 맞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두 개 부처로 분리되면서, 공공기관 관리의 틀이 근본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국회에서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며, 이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구조와 운영 방식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을 계기로 공공기관 임금 결정의 기준이 되어온 ‘총인건비 제도’의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장 핵심은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교섭권 제약이다. 헌법은 노동조합에 단체교섭권을 포함한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공공기관 노조는 임금교섭의 핵심 권한을 제약받아왔다. 그 배경에는 기획재정부의 통제 방식이 자리 잡고 있다. 총인건비 제도, 경영평가, 각종 지침이라는 수단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면서 임금과 근로조건이 사실상 정부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다. 특히 총인건비 인상률은 강력한 족쇄로 기능한다. 정해진 인상률을 조금이라도 초과하면 초과분이 삭감되고, 동시에 경영평가 등급이 떨어진다. 총인건비 제도와 경영평가가 결합해 강력한 임금 통제 수단으로 자리 잡은 셈이다.
이러한 구조는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자율성을 크게 훼손한다. 노동 3권이 헌법 조문 속 글자에만 머물지 않으려면, 공공기관 임금·인사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국제사회 역시 같은 문제를 지적한다. 2023년 6월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지침과 경영평가 제도를 통해 공공기관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국제공공노련(PSI)이 제기한 진정 사건(3430호)에 대해, 위원회는 정부가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정책 수립 과정에 정기적이고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협의 메커니즘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7월 국회 기재위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운법 개정안은 주목할 만하다. 개정안은 공운위 내에 인사, 보수, 혁신, 경영평가 등 분과위원회를 두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보수분과위원회’는 공공기관 노동자의 삶과 직결되는 총인건비 인상률을 심의·의결하는 핵심 기구가 될 수 있다. 현재 개정안은 분과위원회의 구성 방식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위원회를 원하는 방향으로 꾸리고 운영할 수 있어, 독립성과 대표성이 흔들릴 탐정사무소 우려가 크다. 따라서 보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원칙은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정부의 자의적 개입 여지를 차단해야 한다.
또 중요한 쟁점은 노동조합의 직접 참여 보장이다. 노조 당사자가 배제된 채 논의가 이뤄진다면, 현장의 목소리와는 괴리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 임금 문제는 노동자의 삶 그 자체와 직결된 문제이므로, 참여 보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실제로 7년째 운영 중인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총 15명의 위원 중 5명을 노조가 직접 추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보수위원회는 공공기관 간 임금 격차 해소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현재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에 따라 임금 수준에 큰 차이가 존재한다. 이를 해소하려면 부문별·산업별 특성과 상황에 맞는 차등 인상률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한 공공부문 전체의 공정성과 균형을 보장하는 원칙이 될 것이다.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은 단순한 행정 개혁이 아니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을 현실로 만들고, 공공부문이 더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길을 여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지금이 바로 그 첫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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