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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마그라구입 신고 늘어나는 ‘교제폭력’, 책임감에 민원 부담까지 진 경찰관들은 “정서적 소진”···“인력 늘리고 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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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09-1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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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마그라구입 교제폭력 신고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일선 경찰들의 부담도 계속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증가 속도를 인력이 따라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건의 특성상 정신적 부담도 크기 때문이다. 담당 경찰관들은 인력 증원과 함께 관련 법령 개선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14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교제폭력 112 신고는 2023년 7만7150건에서 지난해 8만8394건으로 14.6% 증가했다. 반면 신고 대비 검거율은 지난해 7월 기준 17%(8242명)에서 올해 7월 14.6%(8353명)로 하락했다. 경찰청은 수사 인력이 교제폭력 신고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데다가 ‘반의사불벌죄’라는 제약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지난 6월 서울·충남·경기남부 등 지역에서 교제폭력 112 신고가 많은 4개 경찰서의 담당 경찰관을 각 5~6명씩 모아 초점집단면접을 진행했다. 일선 경찰들의 부담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경찰청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제폭력 대응 : 쟁점과 정책 과제’ 토론회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면접에 참여한 경찰관들은 교제폭력 신고에 과거보다 긴급하고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민원을 받는 경우도 많아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특히 ‘한쪽만 연인이라고 생각하는 관계’나 ‘불륜처럼 혼외 관계’에서 벌어진 폭력은 명확히 교제폭력으로 정의하기 어려워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관들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나 사후 모니터링, 가해자에 대한 강제 수사 등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협조하지 않거나 되려 민원을 제기하는 때도 있어 정서적으로 힘들어했다. 한 경찰관은 (피해자가) 신고는 열심히 하는데, 모니터링 출장용접 전화하면 정말 전화를 안 받는다. 위험성이 증폭되는데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 긴급응급조치(접근금지 등)를 통지하니 (피해자가) 왜 내 이야기도 안 듣고 하냐고 한다며 (모니터링을 위해) 연락해도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고, 국민신문고에 이의를 제기한다. 이런 민원은 고스란히 현장 담당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토론회 현장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왔다. 서울 한 지구대에서 팀장으로 일하는 A씨는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신고가 매일 있는데, 현장에서 빠르게 조치를 해도 이후 잘못되면 현장 경찰관이 책임지게 되는 구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경기북부 지역 경찰서의 여성·청소년 담당 B씨는 하루에 현행범 체포가 3~4건씩 되는 상황에서 사안별로 면밀하게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교체폭력 수사를 담당하는 여성·청소년팀이 기피 부서가 됐다는 하소연도 나왔다. 충남 지역 경찰서에서 일하는 C씨는 기자와 통화에서 잘못했다가 징계받거나 경찰서장 목까지 날아갈 수 있어 담당자들은 매우 예민해지고 힘들어한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력증원과 함께 교제폭력을 규율하는 입법이나 관계성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배제, 보호조치의 다각화 등 법률 개선이 필요하다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피해자 보호 규정과 면책 규정을 둬 현장에서 적극적인 법 집행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들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8월까지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빌린 대정부 일시대출 누적액은 145조원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130조원보다 크게 늘었다. 최근 몇년간 정부는 재정집행 속도와 세입 부족을 이유로 ‘한은 마이너스통장’을 과거보다 자주 사용해왔다. 올해는 두 차례의 예상치 못한 추경이라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중앙은행 차입이 상시적 수단으로 굳어진 현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법은 원칙을 분명히 한다. 국고금관리법과 한국은행법은 정부가 필요할 때 한은 차입을 허용하지만,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증권 발행을 우선해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역시 일시대출은 초단기 유동성 보완에만 한정해야 하며, 상시적 조달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해왔다. 한은 일시대출은 긴급 상황을 위한 안전판이지, 구조적 부족을 덮는 수단이 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일시차입은 재정 취약성과 세입 관리 실패를 은폐하는 편법으로 악용되고 있다. 국고금관리법이 회계연도 내 상환을 원칙으로 삼고 있긴 하지만, 낙관적 세수 전망과 허술한 예산 편성이 반복되며 부족분을 한은 대출로 메우는 일이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에도 국세 수입이 예산치보다 수십조원 부족했으며, 그 부담은 중앙은행 차입으로 전가됐다. 국민 눈에는 정부의 허점을 감추는 도구로 비칠 수밖에 없다.
    이자 부담도 무겁다. 올해 4월 기준 일시대출 잔액은 71조원을 넘어섰고, 이자 비용만 446억원에 달했다. 대출 이자는 단기 통안증권 수익률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금리 수준이 높아질수록 정부의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그에 따른 간접비용도 만만치 않다.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문제점은 더욱 뚜렷해진다. 유럽중앙은행은 조약에 따라 회원국 정부에 대한 직접 대출을 금지한다. 미국 연준 역시 재무부에 직접 신용을 제공하지 않고, 국채시장을 통한 조달만 허용한다. 일본은행도 국채를 직접 인수하거나 직접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필요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환매 목적의 국채를 인수할 수 있을 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은 중앙은행 대출 남용이 인플레이션과 금리 왜곡, 독립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누차 경고했다. 국제결제은행 역시 단기자금 부족조차 시장에서 직접 조달하고 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정부의 책임성과 중앙은행 독립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은과 금융통화위원회의 책무 또한 가볍지 않다. 합법적 요건 충족만을 이유로 차입을 마치 자동적으로 허용하는 태도는 사실상 책임 방기다. 법정 한도가 존재한다 해도 규모가 지나치게 크고, 견제와 공개 장치 역시 부족하다. 중앙은행은 정부의 편의에 따라 움직이는 ‘자판기’가 아니라, 통화정책 독립성을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여야 한다. 승인 사유와 조건을 더욱 엄격히 설정하고, 국회 보고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책임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
    해법은 명확하다. 정부가 단기자금이 필요하다면 한은이 아니라 시장에서 조달해야 한다. 재정증권과 단기국채 발행을 확대해 공개적으로 자금을 모으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 시장 원리에 따라 금리와 수급이 조정되고, 국채시장 활성화와 수익률 곡선 정상화에도 기여한다. 무엇보다 정부 재정 상황에 대한 시장의 평가와 견제가 자연스럽게 작동한다는 점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한다. 다른 선진국들은 안정적으로 국고 수급을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만이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해 한은 일시차입금에 의존해야 한다는 주장은 관료들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
    기재부의 일시차입 남용은 재정적자와 세수 부족을 드러내기 싫어 되풀이해온 낡은 습관이다. 어차피 한국은행이 빌려주겠지라는 안일한 인식은 예산 편성과 집행의 긴장감을 무너뜨리고, 세입 예측의 정확성과 지출 효율성마저 떨어뜨린다. 이런 관행은 시간이 갈수록 재정 건전성을 약화하고, 정부 신뢰를 잠식하며, 경제 전반의 위험 요인을 확대한다.
    반복되는 ‘분식 아닌 분식’을 멈춰야 한다. 정부와 한은은 일시차입을 극히 제한적 예외로만 인정하고, 대출 한도를 줄이며, 실시간 공시를 의무화해야 한다. 재정증권과 단기국채 발행을 통한 시장 조달을 원칙으로 삼고, 국회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더 이상 책임 회피와 임시방편으로 시간을 벌 수는 없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신뢰와 민주주의 원칙을 지켜내는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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